[한국장학재단] 2026학년도 1학기 재학생 학자금 대출 신청 안내
1. 대출금리: (’26.1학기) 연 1.70%*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변동금리 / 일반 상환 학자금: 고정금리 적용
2. 2026학년도 1학기 주요 개선 사항
- 학자금대출 금리 동결(6년 연속 1.7%)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지원대상 확대 개편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거치기관 산정방식 일원화: 청년 취업난, 대학원 진학 증가 등 변화하는
청년 경제 상황에 대응하여 군 복무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최대 10년까지 거치기간(이자 납부 기간)
설정이 가능하도록 거치기간 산정방식 개선
3. 상품별 신청대상 기준구분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
신청 대상 | 연령 | ㆍ만 35세 이하 (선취업 후진학자 등은 만 45세까지) | ㆍ만 55세 이하 (만 55세 이전 입학자는 만 59세까지) |
성적 기준 | ㆍ신입생 : 제한 없음 ㆍ재학생 :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또는 소속대학최소 이수학점) 이상 ※ 장애인은 적용 예외 ※ 졸업학년 학부생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 ㆍ신입생 : 제한 없음 ㆍ재학생 :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또는 소속대학최소 이수학점) 이상,성적 성적 70/100점(C학점) 이상 ※ 장애인은 적용 예외 ※ 졸업학년 학부생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
소득 기준 | ㆍ등록금: 학자금 지원 구간 제한 없음 ㆍ생활비: 학자금 지원 8구간이내 또는 9구간 중 긴급생계곤란자 지원 ※ 단, 다자녀가구의 학생 및 자립준비청년(보호 아동 포함)은 지원구간 제한 없음 | ㆍ학자금 지원 구간 제한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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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출 일정
구 분 | 1월 | 2월 | 4월 | 5월 | 6월 |
등록금 대출 | | 신청: 1.5.(월) ∼ 5.20.(수) | |
실행: 계명대학교 등록금 납부기간에만 실행 가능! ※등록금 납부기간 [1차: 2. 20.(금)~25.(수), 2차: 3. 3.(화)~6.(금) 3차: 3. 11.(수)~13.(금)] | |
생활비 대출 | | 신청: 1.5.(월) ∼ 5.28.(목) | |
| 실행: 차수별 등록금 납부 후, 3일 이후부터 실행 가능[2025. 5. 21.(수) 17시 까지] | |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 | 신청: 1.5.(월) ∼ 5.28.(목) | |
실행: 1.5.(월) ∼ 5.29.(금) 17시 까지 | |
※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및 통지 기간 감안, 등록마감 약 8주 전 대출 신청 권장
※ 대출실행 마감일 기준 약 8주 전까지 해당 학기 가족관계 확인 및 가구원 동의 미완료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로만 승인가능
※ 등록금 분납 납부 학생은 학자금대출 지원 불가(생활비는 등록금 분납 완납 후 실행 가능)
※ 등록금 대출 실행은 계명대학교 등록금 수납기간에만 가능함
※ 생활비 대출의 경우, 학사원장 등록(2026. 2. 5.) 후 우선대출(50만원 한도) 가능하며, 잔여 생활비는 등록금 납부 완료 후 대출가능 [학기당 최대 200만원 = 우선대출(50만원 한도 내) + 등록 후 잔여 생활비 대출](단, 소득분위 확정 상태에서 실행 가능)
5. 문의: 한국장학재단 콜센터(1599-2000~2)
※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1번(학자금대출 업무처리기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