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연간 지원 한도 | 내용 |
취업지원 | 150만원 | 학원비, 재료비, 한국어 교육 등 |
법률지원 | 600만원 ※ 초과 시 심의 | 기존 법률지원제도 이용하기 어려울 경우 지원 - 수수료, 인지대, 송달료 등 소송비용 |
의료비 | 500만원 ※ 초과 시 심의 | 의료급여 지급되지 않는 치료항목에 관한 의료비용 전부 또는 일부 지원 |
생계지원 | (1인기준) 3회×765천원=2,296천원 ※ 심의 후 6회 지원 가능 | 피해자 및 직계비속 미성년자 가구원 수에 따라 당해연도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생계지원 금액 지원 |
귀국지원 | 한도 없음 ※ 귀국관련 실비 지원 | 항공료, 여권, 비자 발급 등 |
통역지원 | 150만원 | 의료지원, 법률지원 시 필요한 통·번역비, 통역인여비 등 |
◦목적: 인신매매등 피해자에 대한 다양한 피해지원으로 적극적인 피해자 보호․지원체계 마련
◦지원대상: 인신매매등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서「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인신매매방지법)」제14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람
◦ 그 외 사항은 첨부 자료 확인 바람
※ 자세한 내용 문의 (성평등가족부 폭력예방교육과 이현정 사무관, 02-2100-6452 / 중앙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 김정은 팀장 02-6363-8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