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대학교 학칙 시행세칙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 사유 및 주요 내용
가. 징계 처분 또는 징계 절차 중 자퇴 및 제적된 학생에 대한 재입학 심의 절차 추가
나. 학생 역량에 따른 수준별 분반 운영 시 별도 성적 분포 비율 부여 기준 마련
다. 자격증 및 공인시험 개편에 따른 학점 인정 및 정정 기준 마련
라. 의학적 치료 및 격리 등 건강 관련 출석 인정 기준 명확화
마. 학석사 연계과정 제도 변경에 따른 개정
2. 학칙 시행세칙 개정(안) 신구 조문표: 붙임 파일 참조
3. 의견이 있을 경우 2026. 7. 3.(금) 17시까지 교무·교직팀(jsh1005@kmu.ac.kr) 으로 제출
2026.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