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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6학년도 2학기 재학생 학자금 대출 신청 안내
작성자
장학복지팀
조회
64985
일시
2026-06-30 14:40:42
첨부파일
붙임3. 2026학년도 2학기 학자금대출 홍보 포스터.jpg 붙임1. 2026학년도 2학기 학자금대출 업무처리기준_대학(원).hwp 미리보기  
첨부이미지 : 붙임3. 2026학년도 2학기 학자금대출 홍보 포스터.jpg
  • 1.상품별 신청대상 기준

구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신청

대상

 

대상

 

ㆍ교육부 또는 재단과 협약을 체결한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 전문기술석사 및 대학원생(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학습자, 외국대학 제외)

ㆍ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 전문기술석사 및 대학원생,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학습자 (외국대학 제외)

 

연령

 

학부

ㆍ만 35세 이하

(선취업 후진학자 등은 만 45세까지)

공통

ㆍ만 55세 이하

(만 55세 이전 입학자는 만 59세까지)

대학원

ㆍ만 40세 이하

성적

기준

 

학부

ㆍ신입생 : 제한 없음

ㆍ재학생 :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또는 소속대학 최소 이수학점) 이상

※ 장애인은 적용 예외

※ 졸업학년 학부생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학부

ㆍ신입생 : 제한 없음

ㆍ재학생 :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또는 소속대학 최소 이수학점) 이상, 성적 70/100점(C학점) 이상

※ 장애인은 적용 예외

※ 졸업학년 학부생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대학원

ㆍ제한 없음

대학원

ㆍ신입생(신규학습자) : 제한 없음

ㆍ재학생(계속학습자) : 직전학기 성적 70/100점(C학점) 이상 ※ 장애인은 적용 예외

학점
은행제

소득

기준

 

학부

ㆍ등록금: 학자금 지원 구간 제한 없음

ㆍ생활비: 학자금 지원 8구간 이내 또는 9구간 중 긴급생계곤란자 지원

※ 단, 다자녀가구의 학생 및 자립준비청년(보호 아동 포함)은 지원구간 제한 없음

공통

ㆍ학자금 지원 구간 제한 없음

대학원

ㆍ등록금: 학자금 지원 구간 제한 없음

ㆍ생활비: 학자금 지원 6구간 이내

신용

요건

 

공통

ㆍ제한 없음

(금융채무불이행자, 저신용자 가능)

공통

ㆍ학자금대출 연체자 및 금융채무불이행자 등 대출 제한

 

 

 

 

대출금리

 

ㆍ변동금리(연 1.70%)

ㆍ고정금리(연 1.70%)

 

 

 

 

대출조건

 

학부

ㆍ등록금 : 당해학기 소요액 전액 (한도 없음)

 

 

 

 

 

 

ㆍ생활비 : 연 400만원(학기당 200만원)


구분

총 한도

학사 과정

4년제

2천 4백만원

전문대(2·3년제 등)

5·6년제

3천 2벡만원


학부

ㆍ등록금 : 당해학기 소요액 전액


구분

총 한도

대학(전문대학 포함)

4천만원

5, 6년제 대학

6천만원

의·치의·한의계열

9천만원


 

ㆍ생활비 : 연 400만원(학기당 200만원)


구분

총 한도

학사 과정

4년제

2천 4백만원

전문대(2·3년제 등)

5·6년제

3천 2백만원


 

대학원

ㆍ등록금 : 당해학기 소요액 전액


구분

총 한도

석사과정

일반·특수/전문기술석사

6천만원

전문/의·치의·한의계열

9천만원

박사과정*

일반·특수

9천만원

전문/의·치의·한의계열

1억2천만원


* 석·박사 통합과정 포함

 

ㆍ생활비 : 연 400만원(학기당 200만원)


구분

총 한도

석사과정

일반·특수·전문기술석사

3천 6백만원

전문/의·치·한의계열

4천만원

박사 과정

일반·특수·전문기술석사

4천 4백만원

전문/의·치·한의계열

4천 8백만원


 

대학원

ㆍ등록금 : 당해학기 소요액 전액


구분

총 한도

석사과정

일반·특수/전문기술석사

6천만원

전문/의·치의·한의계열

9천만원

박사과정*

일반·특수

9천만원

전문/의·치의·한의계열

1억2천만원


* 석·박사 통합과정 포함

 

ㆍ생활비 : 연 400만원(학기당 200만원)


구분

총 한도

석사과정

일반·특수·전문기술석사

3천 6백만원

전문/의·치·한의계열

4천만원

박사 과정

일반·특수·전문기술석사

4천 4백만원

전문/의·치·한의계열

4천 8백만원


학점

은행제

ㆍ학습비 : 당해학기 소요액 전액(평가인정 학습과정만 해당)

※ 대출금액 총 한도 : 4천만원

※ 생활비대출 없음

 

 

 

 

 

대출기간

 

ㆍ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금액(’26년 기준 연소득 3,037만원) 이하일 경우 원리금 상환 유예, 초과 시 의무상환 개시

ㆍ65세 이상 상환의무 조건부면제

(국민연금 외의 다른 소득이 없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인정액 이하인 경우)

학부

대학원

ㆍ최장 20년(거치기간 10년 + 상환기간 10년) 이내에서 선택

학점

은행제

ㆍ최장 18년(거치기간 8년 + 상환기간 10년) 이내에서 선택

 

 

 

 

 

이자면제

 

ㆍ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다자녀 가구의 자녀, 자립지원 대상자, 기준 중위소득 130%(학자금지원 6구간) 이하자*는 졸업 및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발생한 이자 면제

* 개정된 「학자금상환법」 시행일 ’26. 7. 1. 이후 적용

ㆍ지역대학(비수도권) 학생 중 기준 중위소득 200%(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자*는 졸업 및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발생한 이자면제

* 개정된 「학자금상환법」 시행일 ’26.11.20. 이후 적용

ㆍ의무상환유예자(폐업·실직·퇴직·육아휴직·재난 또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지역 거주자)는 유예기간 발생한 이자 면제

ㆍ군 복무자인 경우 군 복무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면제

ㆍ군 복무자인 경우 군 복무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 면제

상환방법

 

ㆍ의무적 상환: 소득에 따라 상환(국세청)

※ 자발적 상환(재단) 가능(수수료 없음)

ㆍ원리금균등분할상환과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월 분할상환 방식) ※ 중도상환 가능(수수료 없음)


 2. 대출일정


구 분

7월

8월

9월

10월

11월

등록금·생활비 대출

(등록금 분납연계 대출 포함)

 

신청: 7. 1.(수) ∼ 11. 17.(화)

 

실행: 7. 1.(수) ∼ 11. 18.(수)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신청: 7. 1.(수) ∼ 11. 18.(수)

 

실행: 7. 1.(수) ∼ 11. 19.(목)

 

- 등록금 대출 실행은 계명대학교 등록금 수납기간에만 가능 

                  우리 대학 등록금 납부기간: [1차 8. 24.(월)~27.(목)], [2차 9. 1.(화)~4.(금)], [3차 9. 9.(수) ~ 11.(금)] 입니다.
- 생활비 대출 실행은 차수별 등록금 납부 후, 3일 이후부터 실행 가능합니다.

※ 생활비 대출의 경우, 학사원장 등록(8. 4.)후 우선대출(50만원 한도) 가능하며,  잔여 생활비는 등록금 납부 완료 후 대출가능 [학기당 최대 200만원 =    

   우선대출(50만원 한도 내)  +  등록 후 잔여 생활비 대출](단, 소득분위 확정 상태에서 실행 가능)

※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및 통지 기간 감안, 등록마감 약 8주 전 대출 신청 권장

※ 대출실행 마감일 기준 약 8주 전까지 해당 학기 가족관계 확인 및 가구원 동의 미완료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로만 승인가능
※ 등록금 분납 납부 학생은 학자금대출 지원 불가(생활비는 등록금 분납 완납 후 실행 가능)
   단, 2회차 이상 납부 학생은 개별적으로 장학복지팀으로 연락하여 진행 가능 


3. 문의: 한국장학재단 콜센터(1599-2000)
※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1번(학자금대출 업무처리기준) 확인



  • 자료 담당부서장학복지팀
  • 연락처580-6096~7

최종수정일2018-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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