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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5학년도 2학기 조기취업 확인 신청 및 조기취업 출석인정 신청 안내
작성자
진로취업지원팀
조회
62333
일시
2025-08-25 12:00:23
연락처
053-580-6042
이메일
첨부파일
(양식)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졸업생 특화 프로그램 신청서 및 동의서(참여자용).hwp 미리보기   (붙임) 1인창사업자 1일 근무 시간표 양식.hwp 미리보기  

                                 2025학년도 2학기
                  조기취업확인 및 조기취업 출석인정 신청 안내
 
 ※ 조기취업출석인정 신청 시 붙임 '(양식)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졸업생 특화 프로그램 신청서 및 동의서' 작성 후 첨부 필수


1. 신청 대상자: 2025학년도 2학기가 졸업예정학기(8학기 이상)인 재학생 중 조기취업한 자
  - 공과대학(건축학전공): 졸업예정학기(10학기 이상)인 재학생중 조기취업자
  - 약학대학(약학과, 제약학과): 졸업예정학기(12학기 이상)인 재학생중 조기취업자
 
2. 출석 인정기간: 취업 후 재직기간에 한함
 
3. 수업형태별 출석인정 여부
가. 대면수업 및 실시간 비대면 수업: 조기취업 출석 인정
나. 녹화된 동영상 비대면 수업: 조기취업 출석 미인정(학생이 수업을 수강하여야 출석 인정)
  ※ 조기취업 신청을 통해서는 취업확인기간 동안 출석만 인정됩니다. 과제, 시험 등 성적과 관련된 것은 교과목 담당교수님과       상담 후 진행하세요.

 

4. 신청일정 및 방법
 

학기

구 분

기 간

신청방법(EDWARD 시스템)

2025학년도 

2학기

조기취업
확인 신청

2025. 9. 1.(월) ~ 12. 15.(월)

○조기취업 확인 신청
학사행정-취업-취업관리
-조기취업확인신청
 
○조기취업 출석인정 신청
학사행정-취업—취업관리
-조기취업출석인정 신청

조기취업 출석인정 신청

2025. 12. 16.(화) ~ 18.(목)

 
5. 신청절차
(※ 학기 초에 ‘조기취업확인’을 신청하고, 학기 말에 ‘조기취업 출석인정’을 신청해야합니다.)
  가. 1단계: 조기취업 확인 신청

학생

 

진로취업지원팀

 

학생

 

학생

조기취업
확인 신청

→

신청 확인

→

조기취업자
확인서 출력

→

ㆍ확인서를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직접 제출
ㆍ교과목 담당교수와 성적 반영 등에 대한 면담 필수

2025. 9. 1.(월)부터

 

신청접수 후 수시

 

신청 확인 후 1주일 이내

 

2025. 12. 15.(월)까지

 
  나. 2단계: 조기취업 출석인정 신청

학생

 

진로취업지원팀

 

학생

 

학생

조기취업
출석인정 신청

→

조기취업 출석인정
신청 확인

→

조기취업자
출석인정서 출력

→

ㆍ출석인정서를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직접 제출
ㆍ교과목 담당교수와 성적 반영 등에 대한 면담 필수

2025. 12. 16.(화)부터

 

신청접수 후 수시

 

신청 확인 후 1~2일 이내

 

2025. 12. 18.(목)까지

 
6. 조기취업 및 출석인정 신청 시 제출 서류
  가. 제출서류 발급시기: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 발급받은 서류 첨부할 것
  나. 취업구분별 제출서류 현황
 

구분

조기취업 확인
신청 시 제출서류

조기취업 출석인정
신청 시 제출서류

비고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기업체

아래 중 하나의 서류를 제출
① 직장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② 재직증명서+(4대보험 지급이 확인되는) 급여명세서
➂ 기타 학생처장이 인정한 경우
(예: 경찰공무원 등 공무원 임용을 위해 연수기관에 입교한 경우 교육확인서 또는 재직증명서 제출)

진로취업지원팀
서류 확인 후
인정

1인 사업자

사업자 등록증 + 1일 근무 시간표(공통양식)

해외취업자

해외취업관련 계약서,
출국/입국 증명서

재직증명서

취업연계형 또는 히어로 중점대학 국가근로장학생 등

­국가근로장학생은 원칙적으로 수업 외 시간에 근로를 실시함에 따라 출석인정 대상이 아님

미인정

프리랜서

­일정한 소속이 없는 자유 계약으로 일을 함에 따라 수업시간외 근무시간을 선택할 수 있음
­방과 후 교사의 경우 근무시간이 저녁 또는 토요일 근무 등으로 한정되어 있음
­학원의 파트 타임 강사는 시간 선택제 근무

미인정

 
7. 조기졸업 대상자
  가. 교무․교직팀에 조기졸업 대상자 신청 후 졸업예정증명서를 진로취업지원팀에 제출
  나. 조기취업자의 1, 2단계 신청절차 및 제출서류 등은 동일
 
8. EDWARD 시스템 신청 방법
  가. 조기취업확인 신청

① EDWARD 시스템 메뉴명: 학사행정 – 취업 - 조기취업확인신청
② 취업상세내역 입력: 회사명, 근무지역, 취업일자 등의 세부취업내역 입력 및 증빙서류 첨부
③ 저장: 저장버튼을 눌러 조기취업 확인신청
④ 확인서 출력: 추후 조기취업확인신청이 확인되면 조기취업자 확인서를 출력하여 교수님께 제출 및 성적, 과제 관련 상담

 

  나. 조기취업 출석인정 신청

① EDWARD 시스템 메뉴명: 학사행정 – 취업 - 조기취업출석인정신청
② 취업확인현황: 조기취업확인 신청을 통해 진로취업지원팀에서 확인받은 취업확인내역을 선택
※ 중도퇴사로 인해 2개의 취업확인을 받은 경우 각각에 대해 출석인정 신청 할 것
③ 취업상세내역 입력: 근무지역, 취업일자, 재직여부 등의 세부취업내역 입력 및 증빙서류 첨부
④ 저장: 저장버튼을 눌러 출석인정 신청
⑤ 출석인정서 출력: 추후 출석인정 신청이 확인되면 출석인정서를 출력하여 교수님께 제출


9. 문의: 진로취업지원팀 053-580-6042
 

  • 자료 담당부서진로취업지원팀
  • 연락처

최종수정일2019-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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