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취득 예정자는 지원이 불가능하며,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해당학위 소지자여야 합니다.
각종 증명서는 반드시 최근 발급된 것를 업로드해야 합니까?
임용지원서에 기재된 각종 증명서는 6개월 이내 발급된 것으로 업로드해 주십시오. 최신 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이전 복사본으로 업로드 가능하나 임용 시 최근 발급된 것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추천서는 원본 이메일 또는 우편 제출이 가능합니다. 별도의 지정 양식은 없으며 이메일 제출시 메일 제목을 [지원분야-지원자명-추천인명] 추천서 로 송부해야 합니다.
추천서 2부는 필수 제출 서류입니다.
추천인의 추천서 제출여부는 지원기간 중 확인이 불가합니다. 지원접수 종료 후 미제출자에게 개별로 미제출 되었음을 안내합니다. 미제출된 추천서는 추천서 추가접수 기간 1. 31.(수)까지 접수하며, 심사 시작 이후 추가 제출이 불가합니다.
미발표 또는 게재예정 연구실적물은 인정되지 않으며, 접수마감일 기준 최근 3년 이내(2021. 1. 31. ~ 2024. 1. 30.)의 실적물만 해당됩니다.
지원자의 석사학위가 2개일 경우 학위를 받은 일자 순으로 기간, 국가명, 학교명, 학과, 세부전공, 학위명, 논문제목을 입력하면 됩니다.
임용지원서를 입력하던 중에 중단할 경우, 처음부터 다시 입력하여야 하나요?
기본적으로 인적사항을 입력, 저장하였다면 입력한 항목까지 저장이 되어 다시 로그인하더라도 입력된 자료는 조회가 되며 나머지 항목의 추가입력 및 수정이 가능합니다.
산학협력중점 교원의 산업체경력 인정범위에 초중등학교 및 대학에서 근무한 경력이 포함되나요?
초중등학교 및 대학(부속기관 포함)에서 교원 또는 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산업체 경력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산학협력중점 교원의 산업체경력 인정범위 중 ‘국가기관에 준하는 기관(국영기업체 또는 공공단체)’의 구체적인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국가기관에 준하는 기관(국영기업체 또는 공공단체)은 <행정안전부 예규 제377호(2011.9.21.)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중 <호봉획정시 인정되는 공공법인의 범위>를 준용합니다.
<‘공무원보수’등의 업무지침 중 호봉획정시 인정되는 공공법인의 범위>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기업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준정부기관
- -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 개별법(상법·민법 제외)에 의하여 설립된 공공법인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법인
연구실적물은 원본을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별쇄본을 제출하는 경우 학술지명, 게재일자, 발행권수 등 표시가 명확히 있어야 하며, 학술지 원본의 표지, 목차, 논문의 첫 페이지 및 마지막 페이지, 발행처 등이 표기되어 있는 페이지를 복사하여 별쇄본과 같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지원서 작성 후 [지원서 제출]을 클릭해야 접수 완료 됩니다.